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찾아내 작업을 중단한 사례가 월평균 3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올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한 뒤 6개월간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2175건의 작업중지 요구가 접수됐다. 월평균 362.5건이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 대다수가 협력업체 소속인 데다 공사 지연 시 수입 감소 등 불이익이 생기다 보니 위험 상황이 있어도 작업중지를 요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삼성물산은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작업중지를 요구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해 주면서 작업중지 요구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6개월간 작업중지 요구 10건 중 5건(53%)은 추락이나 낙하물 위험 관련 내용이었다. 작업중지 요구의 98%(2127건)는 접수 후 30분 이내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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