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4일 03시 00분


검찰에 曺교육감 기소 요구
“반대하는 실무진 배제 등 직권남용… 합격자 사실상 내정, 공무원법 위반”
檢, 보완수사 요구 땐 충돌 가능성… 曺 “檢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할 것”

곤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특혜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한 
3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두 눈을 감은 채 안경을 벗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 과정에서 
실무진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곤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특혜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한 3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두 눈을 감은 채 안경을 벗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 과정에서 실무진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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