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도 농지법 위반 의혹…李 대표 “몰랐지만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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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4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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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농지를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가족을 대신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SBS가 이날 보도했다. 현행 농지법상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신경을 못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이 대표의 부친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이 씨는 땅을 정비하거나 재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같은 의혹에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부동산 매입은 제가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다”면서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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