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50대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내가) 전자발찌 하고 있는데 죽고 싶냐”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지난달에도 처음 본 10대 여성에게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해 경찰의 수사망에 올라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노진영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58)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반경 중랑구 상봉동의 한 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잔뜩 취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60대 여성 B 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 버릴까”라며 위협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통해 1시간 40여 분 뒤인 오후 9시 10분경 A 씨를 붙잡았다.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형사팀은 A 씨를 보자마자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반경 길거리를 지나가던 C 씨(19)를 위협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많이 닮아 있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와 다리가 불편한 점까지 두 사건의 피의자가 일치해 동일범이라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출소한 A 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2시경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술주정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