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청해부대 집단감염’ 징계없이 기관 경고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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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 지적

‘노(No)백신’ 상태로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됐다가 부대원(301명)의 9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조기 철수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 구축함)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군이 ‘기관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초유의 방역 참사에 대해 군이 ‘솜방망이 처벌’ ‘셀프 감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 결과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 기관(부서) 모두에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방부의 국제평화협력과·보건정책과, 합참의 해외파병과,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부서)에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태 초기 보고 및 지휘체계가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부대원의 현지 백신 접종을 위한 대안 검토가 미흡했던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인사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장 부대의 안일한 판단과 이를 지휘하는 군 당국의 늑장 부실보고 및 조치가 화를 키웠다는 군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의 감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집단감염#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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