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집중단속에도 성행
부산 일대 석달간 단속 건수 13건
“불법영업 운영자 파악 어려워
공유숙박앱 운영사부터 규제해야”
“여기서 이뤄지는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운영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세요.”
부산 광안대교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한 A 씨(60)는 자신의 집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 영업을 막으려 분주하다. 다른 소유주 10여 명과 ‘자체 단속반’도 꾸렸다. 큰 배낭을 메거나 캐리어를 끌며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공유숙박이 불법임을 안내하는 것이다.
오피스텔 세입자의 불법 공유숙박업으로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본보 8월 23일자 A14면) A 씨 등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소유주들 사이에서 최근 이뤄지는 움직임이다. 지자체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고육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A 씨는 전체 160여 가구 중 40여 가구에서 이 같은 불법 공유숙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집집마다 찾아가 자가인지 세입자 본인인지, 소유주의 세컨드하우스인지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확인되지 않고 밤에 불이 켜진 곳은 공유숙박 영업장으로 분류한 것이다. A 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공유숙박을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단전, 단수 조치를 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A 씨 등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상습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는 세입자에게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소유주와 입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알고 있고, 발열 체크 등 공유숙박 이용자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이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특사경)은 올 6∼8월 해변을 낀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영업을 특별 수사해 총 13곳의 미신고 영업장을 적발했다. 잠복수사 등 의욕적으로 단속에 나섰지만 고작 13곳을 적발하는 데 그친 것.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 4건, 해운대구와 동구가 1건씩이었다. 대다수가 A 씨 사례처럼 오피스텔이었고, 펜션과 민박도 있었다.
최근 해수욕장 주변에서 공유숙박 불법 영업이 만연한 상황인데도 단속 실적은 초라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유숙박 앱을 통해 ‘광안동 9, 10일 성인 2명 숙박’을 설정하면 8만∼14만 원까지 상품이 10여 개 나온다. 이들 대다수가 불법 영업장이라는 것을 경찰과 지자체는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영업 중인 운영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다. 여행객을 뒤따라가 운영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도 이들도 알지 못한다. 여행객이 공유숙박앱 운영사로부터 이용 방법을 안내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식 영업신고가 된 오피스텔만 공유숙박 상품을 올릴 수 있게 숙박앱 운영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섬세한 법안 정비를 주문했다. 동의대 강정규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건축법에는 준공 인허가 후 용도대로 건물을 쓰는지 따져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유숙박을 어느 선까지 규제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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