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세 차례 회동에도 합의 불발…내일 추가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7일 21시 01분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세 차례 만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여야는 28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오늘(27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고, 내일 오전 11시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많은 어려움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 상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청와대도 단독 처리에 우려를 표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배상액 기준을 빼는 대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당내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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