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이재명, 공원공약 위해 부지개발 거부는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5일 03시 00분


2019년 1심 판결… 내달 2심 주목
당시 대장동-공단부지 묶어 개발 추진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청사.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청사.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성남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 피고 이재명은 성남시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개발업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와 그 투자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남시에 “총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 신흥의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이 지사가 신흥의 기존 사업계획을 무산시킨 뒤 그 대신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다음 달 18일 수원고법이 2심 판결에서 이 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성남시는 2009년 5월 수정구 신흥동의 옛 제1공단 부지 8만4235m²를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3분의 1씩 주거·상업·공원으로 개발하려 했다. 신흥은 4250억 원을 들여 개발구역 부지의 88%를 매입했고, 이듬해 5월 성남시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재원 조달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신청을 반려하고 2012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 공약대로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려고 성남시가 위법·부당한 사유로 신청을 계속 반려했다”며 판결문에 이 지사의 이름을 26차례 적시했다. 또 “이 지사가 사업부지 관련 행정행위의 전면 중지를 요구했다”며 위법 처분이 이 지사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지사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공원공약#부지개발 거부#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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