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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2주 진단서 내민 벤츠男 (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06 18:37
2021년 10월 6일 18시 37분
입력
2021-10-06 17:38
2021년 10월 6일 17시 3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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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보험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 푼도 보상해주지 마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6일 유튜브 채널에 ‘주택가 골목 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콩~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고는 지난 7월 20일 충남 당진시에서 일어났다. 영상에는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던 승용차가 도로를 유난히 많이 침범한 채 길가에 세워져 있는 벤츠 차량을 지나치는 장면이 찍혀있다. 잠시 후 벤츠 운전자가 나와서 자신의 차를 살폈다.
한 변호사는 사고 당시 영상에서 벤츠 사이드미러가 미동도 하지 않는 것 등으로 보아 경미한 스침 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벤츠 운전자는 전동 사이드미러 완전 교체는 물론 2주 진단을 끊어 대인배상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 측이 일단 치료비부터 줘 놓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라 했다더라”며 “한 푼도 주지 마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돈으로 치료받고 차를 고치게끔 두고 소송 걸어오도록 둬야 한다”며 “소송 걸어오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까? 그걸로 2주 진단을 인정해 줄까?”라고 되물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해 주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해선 안 된다. 보험사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다”며 “대인 대물 보험처리 하나도 해주지 말라고 보험사에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승소를 자신했다.
영상 댓글에서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보험료가 왜 올라가는지 알겠다” “보험사가 저렇게 나오니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강력 조치를 해야 불법행위가 사라진다”라고 분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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