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68)가 지난해 수백억 원을 받아 그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업체 A사 대표 B 씨는 2013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다. B 씨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성남시에 두 차례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반려됐다.
그러자 B 씨는 2015년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이후 사업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B 씨는 2015년 2월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하고 해당 부지를 약 2187억 원에 매입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태도를 바꿔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로 변경해줬다. 이후 이곳에 아파트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상 누적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거뒀다.
이후 2016년 5월 B 씨는 김 씨와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로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김 씨와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서 해석 문제를 놓고 2017년 12월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이행되면 김 씨가 최대주주가 돼 사업 기여도에 비해 유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선 B 씨가 김 씨에게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김 씨가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B 씨가 김 씨에 대해 지나친 보상을 해준 것이 성남시에 대한 로비의 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2008∼2010년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김 씨는 2015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소유주다.
B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이재명 선대본부장인 걸 몰랐다”며 “김 씨에게 지급한 돈은 70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 측도 “이 지사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했다.
댓글 108
추천 많은 댓글
2021-10-08 05:35:07
이것도 수사대상~!!! 이재명이는 안걸린대가 없군~!!!
2021-10-08 06:31:41
대선 자금이겠지.
2021-10-08 08:00:25
선대본부장은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러면 선대본부장이 혼자 다 처 먹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