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 실제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 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일 KT는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T는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원만하기 진행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으로 열 계획이다.
기존 KT 이용약관에서는 피해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청구금액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피해가 최대 89분에 그친 만큼 약관대로라면 KT가 보상할 근거는 없었지만 현재 이용약관은 음성 통화 위주 서비스 제공 시기에 마련된 것인 만큼 데이터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상황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KT는 이번 보상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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