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 논의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4시 15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개최된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개최된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농협중앙회가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유찬형 위원장(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17명의 조합장 위원 등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관련된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추진대책위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이 기부자에게 공급돼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의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성희 회장은 “농업·농촌 숙원사항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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