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9일 03시 00분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사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이 다각도로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좌석 간격을 넓히고 청중 수를 줄였다. 그 대신 온라인으로
 포럼을 실시간 중계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사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이 다각도로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좌석 간격을 넓히고 청중 수를 줄였다. 그 대신 온라인으로 포럼을 실시간 중계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됐는데도 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능력을 다각도로 키워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권혁기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채널A가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스마트 안전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1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법조계,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안전에 취약한 건설산업 체질 개선해야”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에 취약한 건설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은 처벌하려는 목적보다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458건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882건)의 51.9%를 차지했다. 이 중 추락사가 53%, 건설기계 충돌·깔림 사고사가 20%로 대부분 ‘후진국형 사고’였다. 건설 기술은 향상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의식과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직원 50명 이상인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인데, 안전의무 위반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정책관은 “올해부터 소규모 현장에 폐쇄회로(CC)TV, 접근 경보 시스템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중대재해법, 사고 책임 소재 두고 논란 커질 우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제정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해설서까지 내놓았지만 사고 책임 소재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안전 및 보건의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20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한 법인이 시설관리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겼을 때,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소유주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지 등이다.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개발을 주도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책임을 물을지 아니면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회사(FMC)에 물을지가 불명확하다. 이 외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과 하청, 발주자와 설계·감리회사, 시공사와 건축주 등 각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허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많은데 개념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며 “개별 산업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건설업계가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본사 차원의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준법(compliance)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향후 벌어질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우선 보수적으로 법령에 나온 조치들을 취해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만난 청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보다 안전한 현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처벌이나 규제보다 중요한 건 건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건설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건설과 개발, 안전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상충되지 않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이날 행사에는 우무현 GS건설 사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부영그룹 쌍용건설 등의 안전관리 담당 임원과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오세정 한국주택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스마트 안전기술#건설현장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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