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범죄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적 권리 보장 없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12월 남성 제자 B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B 씨는 자신을 찍은 A 씨의 휴대전화 등 총 2대를 뺏어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다른 휴대전화에서 2013년 또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했고, B 씨의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1심은 2013년과 2014년 A 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3년 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피의자 참관하에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거나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등 절차를 지켜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번 전합 선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양대 직원이 정 전 교수 PC를 임의 제출한 것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쓰던 PC는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의 소유인 만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