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 관계자를 최근 불러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9일 S사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사 관계자를 상대로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행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2018년 11월 1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고, S사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개인 투자회사 C인베스트가 해당 CB를 전량 매수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S사 측이 2018∼2019년 발행한 CB 관련 금융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달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검찰청에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와 측근들이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해 그 관계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이 후보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는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S사의 현직 회장과 대표 등이 올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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