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찰등 ‘종부세 특례’… 15일까지 신청 창구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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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반세율 적용 세부담 감소”

공공주택 사업자나 교회, 사찰, 학교 등 공익법인 등이 15일까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반 법인과 달리 세 부담 상한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서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공익법인을 위한 특별 신청창구를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공사와 공공기관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종교, 학교, 사회복지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에 특례 신청을 안 했어도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보유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법인에 대한 올해 종부세가 대폭 올랐다.

다만 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공익법인에 한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마련했다. 공익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0.6∼6.0%)과 6억 원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국은 당초 올해 9월 16∼30일 특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특례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신청 법인이 적었다. 결국 대부분의 공익법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지난달 전달됐다. 공익법인의 종부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회#사찰#종부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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