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면접조서 조작, 국가 배상책임”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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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동출신 A씨 난민신청때
조사관 등이 직업-사유 허위 작성
재판부 “피해자에 3737만원 지급”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난민 심사를 하면서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탈락시킨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에 대해 국가가 난민 신청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3일 중동 지역 국가 출신 A 씨가 국가와 법무부 난민조사관, 통역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공동으로 373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본국의 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본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던 A 씨는 2016년 5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자격을 불허하자 그 이유를 알아보던 A 씨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진술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본국에서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인권단체에서 일했다고 대답했지만 조서에는 ‘건설 노동자’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난민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본국에서의 박해가 두려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답했지만 조서에는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난민조사관과 통역사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난민심사#면접조서 조작#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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