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 최대 징역 22년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8일 03시 00분


양형위 심의… 내년 3월 시행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6일 제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치사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에 대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크기를 비교해 가중 영역, 기본 영역, 감경 영역을 선택한 뒤 해당 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수정안에서 아동학대 범죄 중 신체적 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 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늘어난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영역의 경우 징역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올 2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서는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기본 영역 징역 17∼22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및 무기징역 이상으로 양형기준이 정해졌다. 이 같은 심의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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