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Ⅱ 소송 17일 선고”
교육부, 수시발표 16일→18일 미뤄… 재난 아닌 출제오류 탓 연기는 처음
정시 전형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 대학들 “일정 빠듯” 혼란 이어질듯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16일 마감 예정이던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등 일부 일정이 늦춰졌다.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문에 입시 일정이 연기된 적은 있다. 그러나 시험 오류 논란으로 일정이 미뤄진 건 1994학년도 수능 체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시험을 치른 뒤 연기된 것도 전례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17일 오후 1시 3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부가 해당 문항의 정답 효력을 중지하면서 10일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해당 과목 점수가 공란인 성적통지표를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한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측은 “판결이 지연되면 16일 마감인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고 정시모집 등 대입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14일 오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16, 17일까지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검토하면서 판결문을 쓰고 선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 일자를 바꿀 수 있는지 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7일 오후 1시 30분에 하겠다”고 정리했다.
선고가 17일로 정해지면서 수시 전형 일정은 줄줄이 연기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7시경에야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미루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은 20일에서 21일까지로, 미등록 충원 기간을 포함한 충원 등록 마감은 28일에서 29일로 하루씩 순연됐다. 정시 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은 “17일 오후 8시 성적 통지 후 하루 이내에 합격자를 산출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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