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간부와 병사 두발규정 차이는 차별이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15일 15시 06분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이를 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각 군의 두발규정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군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 A 씨 등은 지난해 9월 간부는 간부표준형·스포츠형 두발을 모두 허용하는 반면,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군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병영에서의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적 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병사의 경우에는 스포츠형으로 통일하고, 간부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복무기간 및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 등을 이유로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인권위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각 군에서 마련한 두발규정은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며 “두 집단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0월 간부와 병사 두발규정 개선을 각 군별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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