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47일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인원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도 보상하는 한편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각 분과에서 의견을 취합한 뒤 범정부 긴급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전부 4명으로 줄이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잠정 방안이 최종 마련됐다. 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9월 5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당장 18일부터 적용해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일 오전 8시 반 예정에 없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새 방안을 확정한다.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속전속결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유행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이었고,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국내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하루 사망자도 70명으로 이달 들어서만 832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15일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 결과도 전날과 비슷하게 7000명을 넘었다. 16일 오전에 발표될 확진자 수는 8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와의 긴급협의를 거쳐 “현행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엔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이 제외돼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거나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하기로 했다.
非수도권도 4인모임-영업시간 제한…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턴’
거리두기 강화안 오늘 발표
18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식당 카페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에서 시행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실시 47일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보름 전까지도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던 정부가 방향을 바꾼 건 그만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탓이다.
○ 전국 ‘오후 9시 영업제한’, 주말 적용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긴급회의에서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재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특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는 위드 코로나 전환 직전인 10월 말보다 강화된 조치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건 올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토요일인 18일부터 즉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유행 시작 이후 최다였다. 같은 날 오후 9시까지도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됐다. 16일 위드 코로나 중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거리 두기 실시 효과는 1, 2주 걸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확진자 감소 효과를 내기까지 1,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발생한 확진자들은 1, 2주 후 위중증으로 악화하기 때문에 당분간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최근 2주간 전국 기준 약 1.3인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수)가 앞으로 더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2000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도 우려스럽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해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는 유입 속도를 늦출 뿐 확산 자체를 막는 건 쉽지 않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퍼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지 20일이 넘어간 중환자는 음압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옮기기로 했다. 부족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면 봉쇄(록다운)’와 비슷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지만 정부가 국민 순응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방역을) 더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피해 보상 확대 검토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의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자는 올 7월 7일∼9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었다. 하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받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아 반발이 컸다.
정부는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손실보상은 특정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는 특정 집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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