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재판받는 양향자, 政資法 위반 또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2일 03시 00분


경찰 “前보좌관이 직원 급여 명목
수천만원 빼돌린 행위 방조 혐의”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렸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사진)이 또다시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전 보좌관 A 씨가 직원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빼돌린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는 4·15총선 이후 유급 사무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양 의원 정치자금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

양 의원과 A 씨는 2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양 의원의 방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선물 대상자 명단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직접 양 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안했고, 자신이 주도해 명단을 만들어 선물을 보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 씨는 또 지역사무소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향자 의원#설 선물#과일 선물#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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