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에 통신조회 당한 소속의원 최소 7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2일 21시 15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인사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짓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시민단체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조회한 당 소속 의원은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밝혀진 이양수 조수진 의원 외에 이날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추경호 의원 등 5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당무지원본부장을 맡고 있고 서 의원은 윤 후보의 비서실장이다. 추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조수진 추경호 의원은 검찰, 박성민 박수영 윤한홍 서일준 추경호 의원은 경찰도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내역 조회를 ‘야당 사찰’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공수처는 불법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즉각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내부에선 ‘김건희 네거티브’와 ‘선대위 내홍’ 등으로 이어진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와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도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인권위에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진정을 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법세련 이종배 대표에 대해서도 올 8월 2일, 6일 두 차례 통신 조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세련은 올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고발하는 등 공수처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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