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A사는 지난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정부가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시행해 6개월 뒤인 9월까지 실명 은행 계좌 연동, 보안 인증(ISMS)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한까지 은행을 설득해 실명 입출금 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면 폐업할 수 밖에 없던 거래소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논리와 거래소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 조언을 제공한 화우 디지털금융팀이 있었다.
FIN(금융)과 TECH(기술) 전문가의 콜라보
“금융은 아직까지는 규제 산업의 영역입니다. 신기술을 도입한 업체가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승인과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통과 지점에 ‘금융 규제’의 선이 있는 셈입니다. 화우는 금융(FIN)과 기술(TECH)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본사에서 만난 이광욱(사법연수원 28기), 최용호(39기) 변호사는 디지털금융팀의 강점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 논리와 피규제기관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초반부터 선제적으로 인터넷은행, 혁신금융 분야에 투자해 온 화우는 올 1월부터 전문 인력이 하나로 통합된 ‘디지털금융팀’을 꾸렸다.
이 변호사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FIN)에 대한 이해가 디폴트(기본 값)”라고 했다. 최 변호사도 “규제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국의 논리를 잘 아는 인력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구성원 35명 중 10명(28.5%)이 금융감독원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적게는 5년 이하 근무한 ‘실무 전문가’로 꾸려져 있다. 최 변호사는 2012년부터 7년간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검사와 제재 업무를 수행했다. 금감원의 초대 법무팀장이었던 이명수 경영 담당 변호사를 비롯해 이주용, 정현석, 연승재, 주민석 변호사 등 금감원 출신 변호사 여럿이 포진해 있다.
지식재산권, 방송 통신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광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분야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디지털트윈과 금융 분야가 결합되는 새로운 사업 영역 자문에도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근무 경험이 있는 조세경 변호사와 네이버에서 근무했던 김지욱 변호사도 팀에 합류해 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각 분야 베테랑인 전문위원들이 변호사들과 협업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세춘 고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임승태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을 두루 거치며 방송정보 통신 분야 전문가로 자리 매김한 석제범 고문이 대표적이다. 보안 전문가로 행정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백재환 전문위원도 최근 영입됐다.
‘가보지 않은 길’ 함께하는 변호사들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발달로 ‘탈중앙금융’이 현실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 레거시 금융 기관의 옆에 변호사들이 동행하는 셈이다. 해외 기업들이 첨단 서비스를 보여주는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화우를 찾는 일도 적지 않다. 빅테크 기업이 합병, 분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경영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자문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이광욱 변호사는 “경쟁법,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이 발생하면 전문팀과 협업을 통해 ‘원스톱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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