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속-증여할 경우 4대거래소 2개월 평균가액으로 세금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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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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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속·증여받을 때 국내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가상화폐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화폐 사업자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을 고시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할 경우엔 지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상화폐 평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는 상속·증여일의 최종 시가 등을 참고했는데 시세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세금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4대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를 통해 상속·증여받더라도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4개 거래소의 평균액이 기준이 된다.

가상화폐를 상속받을 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을 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화폐 일평균 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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