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9일 03시 00분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출마 연령 만25세 → 만18세 낮춰
본회의 통과 땐 내년부터 적용

앞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1948년 피선거권이 만 25세로 정해진 뒤 73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선거와 달리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3 국회의원#만18세 선거출마#출마 연령#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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