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 4곳으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85%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밝혀졌다”며 “심지어 외신기자와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이 두 달 멀다하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치 사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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