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5일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과 명령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정부의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방역패스는 재개될 수 있다.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조치 효력은 행정소송 1심 선고 시점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정부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되겠지만 (결정)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납득하기가 어렵다.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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