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앞으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봇대에 직접 오르는 작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한전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 씨가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한전은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직접 접촉해 작업하는 ‘직접활선’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2018년부터 전력선과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 방식으로 작업을 전환 중이나 약 30%는 여전히 ‘직접활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력 공급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도 확대한다.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배전공사 작업은 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안전 조치를 승인받은 뒤 제한적으로 전봇대에 올라 작업할 수 있다. 정 사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사회적 조치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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