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진채 발견
모텔 투숙중 사망… 유서 발견 안돼
경찰, 사인규명 위해 오늘 부검 예정
野 “李 모른척해도 진실 덮일수 없어”… 與 “李와 무관, 정치 공세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난해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55)가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3일 전부터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8시 42분경 이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고 외부의 침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물건도 나오지 않았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모텔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신) 얼굴만 봤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3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딸은 이 씨의 건강에 관해 “(심각한) 지병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투숙 중이었다. 유족 측은 “(지방에 살던) 고인이 이재명 후보 의혹 제기를 위해 서울에 장기 투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이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 사망에 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12일 “이재명 후보가 모른 척한다고 덮일 수 없다. 진실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李씨, 2020년 지인에 수임료 들어… 해당 변호사와 면담해 녹취록 친문단체, 파일 받아 지난해 고발… 檢, 대납의혹 S사 수차례 조사 이재명, 작년 국감서 의혹 부인… S사도 “전혀 관련 없어” 선그어
11일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55)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는 이달 7일에도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사비를 무료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 변호사비 중 20억 원 대납 의혹 제기
이 씨는 2020년 4, 5월경 이모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경험이 있는 지인 최모 씨로부터 이 후보의 변호사비 수임료에 대해 듣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변호인이었다. 이 씨는 최 씨로부터 “이 변호사가 이 후보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보를 결심한 이 씨는 지난해 6, 7월경 최 씨와 통화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통화에는 이 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씨가 “그걸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이후 이 씨는 최 씨의 소개로 이 변호사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녹취록에는 이 씨가 이 변호사에게 “이 후보 사건은 25억 원이니까”라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잠깐만 25억 원이 뭐라고요”라고 되물은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최 씨에게 들었다”고 하자 이 변호사가 “아, 예예”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후보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액수와 방법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녹취록을 원외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공했고, 이 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 친문 성향을 내비치며 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고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주식 20억 원어치를 상장사 S사가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S사가 2018∼2019년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수차례 발행했고, S사 계열사에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었던 이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등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S사에 CB 발행 내역 등을 요청해 제공받고, S사의 재무 및 법무담당 임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수임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다.
○ 이재명 “변호사비 총 2억5000만 원” 부인
하지만 S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2018∼2019년 CB 발행은 모두 자금 조달과 용처가 분명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무슨 S사가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변호사비를 내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여만 원”이라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계좌 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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