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퇴원과 호송 시간 등은 경호와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1일 동안 입원했다. 같은 해 4월, 7월에도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11월에도 병원을 찾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연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나,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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