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9일 09시 21분


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앞서 질병청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고 특히 호남권, 경북권, 강원권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다. 3차 접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미크론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는 면역이 취약한 집단을 여지없이 공격해왔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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