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탁금지법 식사 상한 3만원→5만원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9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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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김병욱, 청탁금지법 19일 개정안 발의
“물가상승 반영해 현실화 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 되살려야”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식사 접대비 상한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상한액을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3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 상한액을 3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은 2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안 제정) 이래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법안이 처음 제정된 2003년에 비해 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유독 식사비와 관련된 항목이 사문화(死文化)된 상황”이라며 “법안 실효성을 살기기 위해서라도 음식물 상한액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3년 대비 지난해 물가는 약 1.5배 올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회복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최근에는 4차 확산 본격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힘들게 버텨왔던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꾸준히 청탁금지법 현실화 요구가 있어왔다”며 “개정안 발의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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