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19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행보를 펼쳤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참석한 뒤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원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외국 코인 가상자산만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될 수가 있다”며 “우리도 국가적 투자의 기회도 늘리고 자산도 늘려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그는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770만 명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불완전 판매, 시세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과 공시제도 등 개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방식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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