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정규직 채용하면 최대 96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4일 03시 00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일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약장려금)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올해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진다. 또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둔다. 더불어 최근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해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올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하지만 최대 30명은 넘지 못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알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기업감동경영#공기업#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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