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테이크아웃? 300원 더 내세요…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4일 13시 34분


다양한 일회용 컵이 쓰레기통 위까지 쌓여 있다. 동아일보 DB
다양한 일회용 컵이 쓰레기통 위까지 쌓여 있다. 동아일보 DB
6월 10일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 컵 사용자는 컵을 반환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증금제 도입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음료 및 식품 매장 약 3만8000곳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음료 판매 매장에서 사용되는 연간 28억 개의 일회용 컵 중 대형 프랜차이즈 사용량이 약 23억 개(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증금은 구입처가 아닌 곳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 어디에서나 보증금을 환급해준다. 각 매장 내 반환기기에 컵에 새겨진 바코드를 인식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계좌이체를 받으려면 보증금 환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보증금 300원은 소비자의 지불 의사를 고려한 금액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123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감수하겠다고 밝힌 보증금 평균금액은 340원이었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회용기에 음료를 담아갈 경우 300원 안팎을 깎아주는 것도 고려했다. 앞서 2003~2008년에도 환경부와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은 업무협약 형태로 보증금제를 운영했다. 이 때 보증금은 50~100원이었다.

보증금제가 도입되는 매장은 기준에 맞는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도 금지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규격도 표준화한다. 반환할 때 각 매장의 컵이 섞이는데, 크기가 제각각이면 수거와 운반이 쉽지 않아서다.

한편 환경부는 식당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를 포함하고,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플라스틱이 40~50%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포함 안 된 물티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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