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받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상속되는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 공약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민주당은 동아일보가 지난해 ‘빚더미 물려받는 아이들’ 시리즈 기사를 통해 조명한 법의 허점을 보완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3주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은 6305건의 소확행 공약 모집 결과를 소개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접수한 체감형, 밀착형 제안 가운데 총 55건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적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외에 층간소음 문제 해소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 개선 △졸음쉼터 태양광패널 그늘막 설치 등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민주당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외 4건의 제안도 곧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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