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선 테마주 시세조종 조심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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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올린 후 허위호가 제출 등 선거일까지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개인투자자 A 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을 집중 매수해 시세 차익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장 종료 때까지 상한가 매수 잔량을 유지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이어 ‘허위 호가 제출’을 통해 시세를 끌어올렸고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이들은 결국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서 18, 19대 대선 당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테마주의 주가는 급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 때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뒤 하락했다.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는 대선일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테마주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단타 매매 등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대선일인 다음 달 9일까지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총 4건의 불공정거래 제보가 들어왔다. 대선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의심 사항을 발견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에 제보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대선 테마주#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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