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정진상-유동규 ‘황무성 사퇴 압박’ 무혐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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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해 전달… 사직강요 - 직권남용 증거 없어”
李후보는 서면 조사도 안해, 野 “검찰이 권력에 면죄부” 비판
與 “무고한 의혹 제기 사과해야”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3일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들 3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표)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난다”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부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이 후보를 4번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일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했고 황 전 사장은 이날 밤늦게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이 후보 등과 공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해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중순 검찰은 뒤늦게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 모두 “황 전 사장 사직과 관련해 공모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여론 선동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무고한 의혹 제기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특혜의혹#황무성 사퇴 압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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