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합법화를 통해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청양군과 부여군이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국에서는 모두 8개 시군이 선정됐다.
기숙사는 내년까지 각각 30억 원(국비 15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며 객실과 개인 위생 공간, 식당·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개별 주택이 아닌 ‘마을 공동형’으로 지어진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부여읍 염창리 조폐공사 사택부지(대지면적 약 1322m²)에 수용 인원 100명 규모로 3개 동(남녀 기숙사 2동, 커뮤니티시설 1동)을 2023년까지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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