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 씨(55)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결론 내렸다.
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씨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는 지난달 국과수가 1차로 전달한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경찰은 “대동맥 박리·파열은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한 국과수의 약물 및 독극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 변사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유족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이 씨가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경위와 관련한 여러 억측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에서도 외부 침입을 의심할 정황은 없었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시사하는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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