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거짓광고’ 벤츠에 202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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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코리아-獨본사 부과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02억 원을 부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수입차 업체 5곳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6일 공정위는 메르데세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곳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02억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 명령과 공표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 환경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렸다. 운전자가 엔진을 켠 후 약 20∼30분이 지났을 때 도로를 주행하면 질소산화물이 배출 허용 기준의 5.8∼14배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광고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표지판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표시는 거짓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벤츠는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공정위가 제시한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후 30분 내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 건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선택과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 10월에도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닛산, 포르셰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최대 8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배출가스#벤츠 거짓광고#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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