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25억’… “정상”이라는 말을 믿으란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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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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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A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2019∼2021년 대여금 형식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1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억 원을 받기로 했고, 화천대유에서 2018년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8억∼9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25억 원에 달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의 대상으로 거론한 인물들 가운데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은 자녀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이에 자녀를 통한 로비 가능성이 제기됐고,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아파트는 “법규에 따른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고, 11억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천대유가 30대였던 2016년에 직원으로 입사한 A 씨에게 5년간 이런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을 받으면서 8개월간 고문을 지냈고, 박 전 특검의 계좌를 통해 화천대유에 5억 원이 송금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 씨의 변호를 맡았고, 박 전 특검의 인척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며 김 씨와 100억 원대의 돈거래를 했다. 이 모든 걸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박 전 특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박 전 특검 딸과 화천대유 간의 자금 거래 내역도 지난해 10월 확보했지만 아직 돈의 성격을 규명하지 못했다. 대장동 게이트는 전관 출신 법조인들의 비리 의혹이 중요한 한 축이고, 박 전 특검은 그 중심인물 중 한 명이다. 박 전 특검의 혐의를 규명해 밝히지 못하고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박영수 딸#화천대유#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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