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시의회에 의해 퇴장당한 후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과한 다음에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해당 조례가 통과된 후 고조됐던 시와 시의회 간 갈등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71명 전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에는 시의회가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퇴장당한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과한 후에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문제의 ‘사과 조항’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고조됐다. 서울시는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하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만큼 다시 재의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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