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주심 판사, 병가 휴직… 재판 늦어질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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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김미리 판사 이어 두 번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의 주심을 맡은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휴직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상연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6개월 병가 휴직을 신청해 이달 4일 발령을 받았다. 이 재판부는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 두 명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1심 형사합의부와 달리 재판 경험이 많은 세 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김 부장판사는 이전 근무지인 수원지법 근무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주요 재판을 맡으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데, 통상 주심이 판결문을 작성한다.

김 부장판사의 병가로 인해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공판절차 갱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조 전 장관 등 피고인이 증인 진술과 증거 기록 등을 새 판사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셈이 된다. 조 전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하던 부장판사가 병가를 낸 것은 지난해 4월 김미리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6기)에 이어 두 번째다.

#조국 재판#주심 판사#병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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