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만명 육박했던 밤에도… 호객꾼들 “단속 안 걸린다” 유인
단속 적은 곳으로 옮겨 불법영업도
“(오후) 9시 넘어도 몰래 영업해요. 오셔도 돼요.”
8일 오후 9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한 유흥주점 호객꾼이 식당을 나서는 남성 3명 일행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 호객꾼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는 방역지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9시 이후에도 바와 노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대부도 불러준다”고 했다. 남성 일행은 잠시 흥정을 하다 호객꾼과 함께 골목으로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5만 명에 육박했지만 서울 번화가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 이후 불법 영업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종로 번화가를 찾은 취재진에게도 40분 동안 호객꾼 3명이 “놀다 가라”며 말을 걸어왔다. 노래주점에 접대부들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유흥주점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장소를 옮기거나 가게 위치를 숨기면서 단속을 피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은 “9시까지는 역삼동 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후엔 단속이 덜한 신사동 가게로 이동하면 된다”며 “가게 차량을 이용해 이동시켜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새벽까지 영업을 한다는 한 유흥주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소를 적지 않은 채 ‘홍대입구역 3분 거리’라고만 홍보한 뒤 직원이 편의점 등 별도의 장소에서 손님을 만나 은밀하게 안내하는 수법을 썼다.
방역지침 위반 단속을 맡은 종로구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과태료에 그치다 보니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곳이 적지 않다”고 했다.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종로구 관철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67)는 “식당들은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거의 다 지키고 있는데, 유흥주점들이 어기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어려운 사정이 이해된다”는 상인들도 일부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9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 최초 한 번은 운영 중단 없이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춰 불법 영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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