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부 배당 등 직권남용 아니다”… 불기소 처분에 野 “정치공작 확인”
문제삼았던 임은정 “재정신청 낼것”… 檢, ‘林 비밀누설 고발’ 조사 안한듯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불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지난해 6월 피의자로 입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조 전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윤 후보에 대해선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 재소자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감찰부와 인권부 공통 영역인 사건을 어느 부서에 맡길지 정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또 윤 후보가 지난해 3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아닌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윤 후보가 허 과장을 주임검사로 정하자 임 연구관은 자신이 직무 배제됐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연구관은 “감찰부가 오보 대응 차원에서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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