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격을 재무적투자자(FI)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들과 FI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년 넘게 이어진 교보생명과 FI 간 분쟁이 사실상 ‘2차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에 유리한 방법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어피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며 풋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다. 어피니티는 2018년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가격 적정성을 문제 삼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피니티는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딜로이트안진과 어피니티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9월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FI가 요구한 가격대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어피니티 측이 이날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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