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의 정보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및 의전 비용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국내가 아닌 외국 정부, 외국인 등과 관련된 내용 △특수활동비 지급사유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일자와 금액, 수령자, 지급 사유 등 지출 내역과 운용 지침, 김정숙 여사의 의전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실적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비공개 결정했다.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다”며 비공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지급 사유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공개하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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