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지시로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남양주시 A 팀장(6급)이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5일 “A 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린 경기도의 결정은 위법·부당해 취소하라”며 정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3월 조광한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한 뒤 보건소와 읍사무소, 시청 직원 등에게 나눠줬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시청 직원에게 나눠준 10장(25만 원)을 공금 유용이라 보고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팀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2개월 만에 징계 취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횡령’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직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시장은 ‘보복감사’라고 항의하며 마찰을 빚었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도가 이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며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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